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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하는방법 쉽게 알아보기

SSSAAUZZZ11 2025. 5. 6. 23:58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로, 누가 소유자인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임대, 담보 대출, 상속 등 모든 부동산 관련 법적 절차에서 필수 자료로 요구되며,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내용만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표제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토지면적, 지목, 건물의 층수, 구조, 대지권 등 기본적 속성을 나타냅니다.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의 이름, 주소,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증여 등)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경매개시 결정도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기록됩니다. 을구에 기록이 있다면, 단순 매매 외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간편 열람 방법 (2024년 기준)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iros.go.kr)

2. 열람/발급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은 열람용 출력, 발급은 인증된 공식 문서 출력입니다.

3. 부동산 정보 입력

주소, 지번, 건물명 등을 입력해 조회합니다. 정확한 주소 입력이 필수입니다.

4. 수수료 결제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결제 완료 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저장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용으로 PDF 저장을 권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반드시 확인할 항목

단순히 소유자 이름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정보 (이전 소유자와 비교하여 등기사항 오류 여부 확인)
  • 갑구 변동 내역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등 여부)
  • 을구 설정 여부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부존재 여부)
  • 표제부와 현황 일치 여부 (토지면적, 건물 층수 등)

특히 을구(소유권 이외 권리) 내역은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열람은 쉽지만, 다음과 같은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 과거 기록(말소사항 포함)도 반드시 열람할 것
  • 지번, 주소 오기입 주의
  • 간편 로그인 도중 보안 설정 미흡 주의
  • 열람과 발급은 별개, 필요에 따라 둘 다 이용

추가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제출용'이 아니므로, 공공기관 제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공식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